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퇴직연금 규모가 80조원 가량 되는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을 진행하면 2020년말에는 50만개 사업장이 가입해 17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도 지난해말 485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도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수습기간 이내에 퇴직한 사람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퇴직급여 가입대상 기준은 3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간 15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보는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기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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