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신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된다. 신정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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