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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역조합 통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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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계사·조합 제외한 방카 판매는 가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 통합법인이 농·축협 등 지역조합을 통해 변액보험을 새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1년 신경 분리 때 농협 지역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25%룰을 5년간 유예 받는 대신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의 판매를 제한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판매(집합투자업 인가) 자격을 가진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면서 농협생명 통합법인의 변액보험 취급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취급 여부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방카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농협생명은 앞으로도 농·축협 등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판매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이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통합법인이 지점과 설계사를 통해 이를 신규판매 할 수는 있다. 또한 조합을 제외한 은행 창구를 통한 방카슈랑스도 가능해진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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