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실시한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에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과다 계산해 2011년부터 3년간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약 2억원 더 지급됐다. 연차휴가 보상금 역시 과다 계산됐다.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지급하는 상여금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또 임원 출장 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부 요건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른 동반을 허용하고, 여비도 일체를 지원했다.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비용은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 등 비슷한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액은 100억원(1인당 평균 7143만원)으로 1인당 평균 2000만원이 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반해 중요한 신용정보시스템을 전문 전산센터가 아닌 일반 사무용 건물에 설치·운용하는가 하면 전산실에 휴대용 정보통신 및 저장기기 반·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보안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총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나머지 24개 분야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를 통보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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