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초안이 마련된 갑상선암의 경우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암검진 제ㆍ개정 권고안도 마련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국립암센터,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7대 암을 중심으로 암종별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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