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관리협업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해 확보한 제품사고와 분석 정보를 국표원과 공유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표원은 해당 정보를 해당제품의 리콜조치와 안전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ㆍ결함신고센터는 각 기관에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표원과 공정위, 소비자원, 방재청,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는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해 기업과 소비자에 제공된다.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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