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휴대폰 결합 판매 유통구조 개선 위해 이통사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 발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휴대폰을 결합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대신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만큼 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4조 624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2% 상승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면서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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