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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톡 규제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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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초단위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포털·SNS사업자 독점적 영향력 커졌지만 입법 미비로 사회적 혼란
'인터넷IT특별법'(가칭) 준비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정부의 사전ㆍ사후 규제를 받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역차별 우려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뭉뚱그려 놓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대신 '인터넷IT발전특별법'(가칭)을 준비 중"라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 시장은 초단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는 1983년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포털이나 SNS와 같은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입법 미비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포털 시장에서 7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했지만 이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톡도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는 규제 영역에 있지만, 사업자는 규제 밖에 놓인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는 세 종류(기간통신ㆍ별정통신ㆍ부가통신), 통신사업자의 역무는 두가지 (기간통신ㆍ부가통신)로 단순 분류하면서 발생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인터넷 사업자들도 정부에 사업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이통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집중된 규제를 완화하고 IT생태계 주체들을 골고루 감시ㆍ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을 꾀해야 하는데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황폐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어 자칫 우리나라 IT사업자들만 역규제한다는 논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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