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합의…내년도 수수료는 추후 합의키로
1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연합회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올해분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며 수수료 납부를 거부해왔던 연합회는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된 올해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드는 예산은 연간 8억4000만원이다. 당장 올해는 관련 예산이 없는 만큼 공단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됐다.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검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조직 운영권을 위탁받아 전국 1600여개 지정 정비업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 비용과 전산이용 수수료(한 대당 297원)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폐지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거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 결과는 규정된 서식에 기록한 뒤 1부는 신청인에게, 나머지 1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연합회는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스템 비용과 이용료를 중소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 폐지를 건의했고, 당시 인수위원회는 올해부터 수수료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연합회는 올해분 수수료 납부 거부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예산을 감안해 업체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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