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 2월 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이는 어업생산현장에서 반드시 갖추고 사용해야 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돼왔다는 평가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한 끝에 금차 정부 세제 개편을 통해 해당 기계장치를 신규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 외에도 면세유 공급을 요청할 방침이다. 당초 어망세척기,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수협 면세유 공급 유조선 및 유조차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신규 공급하도록 요청했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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