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이 반환점을 지났다. 올 초 제시한 32개 중점 개선 과제 중 16개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올 초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32개 중점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7월 말 현재 모두 16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작업이 마무리됐다.
32개 중점 규제개선 과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대 분야로 이뤄졌으며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나머지 16개 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국가표준기본법)나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해소하는 산단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늦어도 하반기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최근 여야 정책위의장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규제개혁 후속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올해 안으로 등록규제의 1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무역투자·산업기술·입지·에너지자원·표준인증 등 5개 분야 108개 규제를 선정했다.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 시 신고 의무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양도 신고제도 폐지, 정부과제 연구과제 추진비 상한선 폐지 등이다.
산업부 규제개혁TF 관계자는 “연내 폐지 대상으로 꼽히는 규제를 모두 확정했고 관련 부서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갖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연내 등록규제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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