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 관련 첫 구형…고문료 1억3500만원 받은 혐의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일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1991년 9월 홍수로 한강의 세모유람선이 침몰해 14명이 사망했을 당시 저의 아들도 숨졌다”면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병일씨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을 체포해 구속한 주요 목적은 당시 유병언씨의 소재 확인과 유전자 확보로 짐작된다”면서 “병언씨가 이미 사망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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