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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의원 수당 제외한 세비는 압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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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 손해배상’ 압류 대상 논란…“입법활동비 등은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수당을 제외한 입법활동비 등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를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법률에 정한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에 관하여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단서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4일 조전혁 전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무단 공개 혐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전혁 전 의원의 재산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시절(2008년5월~2012년 5월)의 수당을 제외한 입법활동비 등 세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 결정”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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