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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2000만원이 용돈이라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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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가와 관련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장부에 용돈, 세뱃돈, 순수 용돈이라고 기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발표 내용은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숨진 강서구 재력가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모 검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솜방망이' 처벌 징후는 사전에 감지됐으니 예상 밖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라는 '혹시나'의 기대도 없지는 않았다.

곤혹스러운 사안이 있을 경우 언론의 시선을 피하는 데 유리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일처리를 하곤 하는 검찰이 목요일(7일) 오후로 감찰위원회 일정을 잡은 것을 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감찰위의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다.

정 검사의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면직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씨가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송씨 '로비장부'에 담긴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정 검사에게 건넨 돈이 추석 용돈, 세뱃돈, 순수 용돈일 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정 검사의 금품수수 액수는 1959만원에 달했는데,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용돈'이었다는 설명을 믿으라는 것이다.

송씨가 이미 숨졌으니 대가성 입증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까, 라는 의문은 남는다.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자택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걱정되는 일이 있다. 금품수수 사건으로 검찰에 잡혀간 이들이 "그건 용돈이었다"고 해명하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 검사가 받으면 용돈이 되고,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받으면 뇌물이 되는 새로운 기준이라도 마련할 것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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