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35㎡(약 40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내년부터 한달에 최대 1만3000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등의 비용은 일몰 없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85㎡(약 25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를 지속하되, 이보다 큰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85~135㎡(약 25~40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부가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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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읍·면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바로 과세되는 135㎡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다. 해당 가구의 관리비는 연간 10만~1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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