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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고소득자 퇴직소득세 늘어난다…연금으로 수령시 세부담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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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발표…민생안정분야
총급여 1.2억 초과 퇴직자 세부담 늘어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한도 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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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 부담을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나머지 퇴직자의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을 30% 낮추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300만원 추가해 7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400만원 한도의 연금계좌세액 공제와 별도로, 추가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고액 연봉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도 훨씬 낮아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자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기존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함에 따라,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퇴직자 98% 상당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총급여 3500만원(근속연수 20년 기준)의 퇴직자는 세부담(실효세율)이 기존 138만원(2.4%)에서 18만원(0.3%)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원의 퇴직자 또한 362만원(3.1%)에서 108만원(0.9%)로 세부담이 떨어진다. 그러나 총급여 2억원인 퇴직자는 1322만원(4.0%)에서 2706만원(8.1%)으로 세부담이 커진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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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퇴직 당시 급여수준이 1억2000만원 초과되는 사람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며 "통상 연간 퇴직자는 281만명 상당으로 2% 정도인 5만3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국장은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가 감해지기 때문에 4만5000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효과로 300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6년 이후부터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에는 200만원 기부 시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30만원(200만원의 15%)을 세액공제 받고 순기부금은 170만원이었다. 그러나 기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해당단체에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게 돼 순기부금이 200만원이 된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안전)시설, 식품 위해요소방지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공제율 역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로 확대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과 소방시설 등도 공제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화재, 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밖에 복지 차원에서는 의사자,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과 성금에 증여세를 비과세로 돌리고,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됐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서민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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