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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유치원 아동학대…"신고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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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교사.

아동학대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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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여수에서도 여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전남 여수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7세반을 담당하는 여교사가 앞치마를 입고 있다. 영상 속 이 교사는 두 손으로 한 아이의 양 볼을 꼬집으며 끌어당기고 있다.
또 이 교사는 아이들을 줄 세워 벽을 보게 했다. 이에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본 아이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교사의 폭행에 놀란 아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은 지난 6월9일과 13일 찍힌 것이다. 경찰은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유치원 관계자와 화면 속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여교사의 아동학대는 한 학부모가 지난달 아동전문기관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몸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이다.
해당 교사는 체벌 논란이 일자 유치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어 사직처리 되지는 않았다. 여수교육지원청은 경찰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성준 판사는 부산 모 유치원 여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모 유치원 5세 반에서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지난 5월 23일부터 20차례 어린이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상의 구원(1577-1391)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응급사례는 12시간, 일반사례는 72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의 실제 발생여부를 조사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종결될 때까지 아동가정에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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