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유치원 아동학대…"신고 요령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여수에서도 여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전남 여수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7세반을 담당하는 여교사가 앞치마를 입고 있다. 영상 속 이 교사는 두 손으로 한 아이의 양 볼을 꼬집으며 끌어당기고 있다.
또 이 교사는 아이들을 줄 세워 벽을 보게 했다. 이에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본 아이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교사의 폭행에 놀란 아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은 지난 6월9일과 13일 찍힌 것이다. 경찰은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유치원 관계자와 화면 속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여교사의 아동학대는 한 학부모가 지난달 아동전문기관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몸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이다.
해당 교사는 체벌 논란이 일자 유치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어 사직처리 되지는 않았다. 여수교육지원청은 경찰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성준 판사는 부산 모 유치원 여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모 유치원 5세 반에서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지난 5월 23일부터 20차례 어린이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상의 구원(1577-1391)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응급사례는 12시간, 일반사례는 72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의 실제 발생여부를 조사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종결될 때까지 아동가정에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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