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3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과 t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입찰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해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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