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오전 0 ~ 10시 영업시간으로 2시간 제한 시행...위반시 최고 1억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5일 자정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오전 0 ~ 오전 8시 시행하던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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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실시하는 의무휴업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고시,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총 1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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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등 대형마트 2개 소와 이마트 이문점, 이마트 장안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슈퍼 전농점, 마켓999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등 준대규모점포 9개소에 이번 영업제한 변경이 적용된다.


김미자 경제진흥과장은 “이용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이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연장이 골목상권 회복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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