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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액티브X·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결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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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액티브X와 이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결제 관행을 개선하게 위한 것"이라고 29일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데 이어 28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온라인 간편결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기 전까지 국내·외 카드를 불문하고 국내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기간 사용돼 온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결제 체계가 해외 구매자들이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데 장벽이 될 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알리페이, 페이팔과 같이 새로운 결제수단의 출현을 막는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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