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42건)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다. 이어 KT(11.6건), SKT(10.0건)의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 2.2건 감소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1.5건, 1.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분석해보니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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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한 소비자 피해 중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낮았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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