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42건)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분석해보니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한 소비자 피해 중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낮았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