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금연구역인 42개 공원 외에 북가좌1동 중앙근린공원(1만357㎡)과 나비울어린이공원(6650㎡)이 같은 날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아울러 향후 서대문구 내에서 버스정류소, 초중고등학교 출입문, 공원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면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앞서 서대문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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