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소비자가 민간기업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최대 월 7만원의 요금을 내고 대여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대여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판매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여료 수익으로 초기설치비를 회수한다.
지난 22일 기준 280여건 계약이 완료됐고 약 380건이 계약이 협의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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