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선거당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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