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견, 국방부 징병 검사규칙 차일피일 미뤄
이모(23)씨는 햇볕에 잠시만 노출돼도 머리와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자다. 그는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2012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당시 이씨는 단 2시간의 야외 활동만으로 머리와 귀, 목 등에 화상을 입고 난 뒤 3일 만에 귀가 조치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검사규칙 개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씨의 입소 이후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규칙을 개정 하지 않은 채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다"만을 반복했다. 결국 이씨는 올해 5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다시 햇볕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게 됐다.
신병교육대는 이씨에게 골프우산을 쓰게 하고 팔토시와 목토시, 정글모를 착용시킨 뒤 신병훈련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는 화상을 피할 수 없었고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40일 만에 전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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