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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아, 네월아 국회'된 세월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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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7월 임시국회가 21일 오후부터 열린다. 또 '세월호 국회'다.

세월호 국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를 말한다. 정치권은 지난 5월2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 후 처음 5월 임시국회를 '세월호 국회'라고 불렀다.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세월호 참사 수습에 모든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세월호 국회는 어느새 '세월아 네월아 국회'가 됐다. 5월에 세월호 관련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도 '세월호 국회'라 칭하며 야심차게 회기를 열었지만 또 관련 법안 처리 '제로(0)'라는 불명예만 떠안았다. 세월호 참사 후 봇물 터지게 발의됐던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수습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세월호특별법은 공회전만 거듭하는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은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임시국회 첫날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통해 돌파구 찾기를 모색했다.
5월, 6월 정치권이 성과 없이 국회 문만 열었다 닫는 동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참사 100일을 맞는 시점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던 것처럼 세월호 7월 국회도 정상적인 회기라고 볼 수 없다. 여야가 8월에 '또 세월호 국회'를 열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할 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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