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차 삭제 후에도 복구 안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삭제 여부 확인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2~25일까지 미국의 구글 본사(Google Inc)를 방문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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