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간 중식당 50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한 중식당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3년여간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혼동·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또 팔보채 등 인기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낙지는 베트남산을 썼으면서도 1년11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이어갔다.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 6개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의뢰된 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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