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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한 중국집 등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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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중식당에서 사용한 브라질산 닭고기와 메뉴판. 메뉴판에는 닭고기 요리의 원산지로 브라질산대신 '미국산'이 기록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내 한 중식당에서 사용한 브라질산 닭고기와 메뉴판. 메뉴판에는 닭고기 요리의 원산지로 브라질산대신 '미국산'이 기록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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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간 중식당 50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의 수사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전체 18건에 달하는 위법행위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유통기간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영업장 무단 확장, 조리실 등 내부 청결 관리 불량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한 중식당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3년여간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혼동·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또 팔보채 등 인기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낙지는 베트남산을 썼으면서도 1년11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이어갔다.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 6개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의뢰된 상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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