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 낮잠 허용 다음달부터 시행…"한국판 시에스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낮잠'을 허용한다.
낮잠을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들은 출근 후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낮잠으로 1시간을 사용하면 정상 근무시간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
현재 청사 내 소파나 온돌마루 등을 갖춘 직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근무시간 중 휴식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직원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도다.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서울시 낮잠 허용, 낮잠이라니 정말 파격적인 시도다" "서울시 낮잠 허용, 추가 근무하라니 난 안 자고 일찍 퇴근할래" "서울시 낮잠 허용, 좋은 제도가 도입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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