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108.4% 수준 규모…부채관리 책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시순창군, 원내부대표)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총 부채가 523조원으로 부채관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304개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공기업으로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87개 기관, 기타 공 공기관으로 187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들 304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2013년말 기준으로 523조2000억원에 달하고,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3년말 기준으로 약 283조원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비핵심 사업에 대한 출자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모기업과 출자회사의 경합 등 출자회사에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출자회사들은 모기업 퇴직직원 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 내용을 공공기관 정부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임원만으로 한정해 각종 정보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의원은 "'관피아'에 폐해에 이어 공공기관 퇴직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장악도 심각하다"며 "향후 공시대상을 임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기재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회사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공개할 때 출자회사에 대한 항목을 별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질부족, 도덕성 결함 등 함량미달의 인사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진에 낙하산식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출자회사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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