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사랑의 날’ 주4회로 확대 운영, 일·가정 양립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가족 사랑의 날’은 야근을 줄이고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시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매주 수요일은 오후 6시30분 전원을 차단하고 구내식당의 저녁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향유의 날 또는 문화의 날’로 지정해 가족과 함께 전시회,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문화시설 관람료 무료·할인, 야간개방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연극 및 영화관 할인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의 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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