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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티파크 100억 공익사업이 10억으로…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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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100억원 공익사업이 10분의 1 수준인 1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재판 결과가 나왔으나 여수시가 그대로 받아들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수시는 공익사업이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판 취하 결정을 내려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4월21일 시티파크 운영사인 여수관광레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

채권인정액은 191건 128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여수시가 제출한 공익사업 이행협약 채무 100억원은 10억원만 인정됐다.
법원은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할 의무를 대신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원씩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 같은 법원 결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지만 8일만인 4월29일 인가 결정에 따른 재판 취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여수시의 이번 결정으로 2004년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 시행 당시 지역민과 약속한 10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 추진은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민선 3기 당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여수관광레저와 100억원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한 장본인으로 이번 취하 결정도 결국 김 전 시장이 결정해 곱지 않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시티파크 리조트와 여수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맺은 100억원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된 상태로 향후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은 “시티파크 리조트 공익사업은 환경 파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약속인데 이처럼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 시의회와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결국 김 전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결코 시티파크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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