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유령회사로 밝혀졌고 A씨를 포함 3명이 총 3000여만원의 대출사기를 당했다. B사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했다.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도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700여명이 50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2012년에도 구직자를 채용한 뒤 회사의 카드·보험 모집 업무를 위한다며 각종 정보를 제출받아 대출사기를 벌이는 등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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