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복지포인트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현물적 비용이라고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안맞는다”면서 “어떤 사람은 복지포인트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령에 의해서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을 위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 징수와 심사가 분리된 현재 보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