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정책시행·부채절감 가능해져…민간사업자는 이윤보장 안전판 확보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보령 명천과 김해율하 2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사들인 후 개발까지 함께 한다.
또 개발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민간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익률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투자 지분의 6% 이내다. 또 사업지구의 택지조성공사 시공권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민간사업자에 준공 후 1년 안에 '털고나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준공 후 1년 안에 현금 정산을 하되 미매각택지 중 민간부분은 LH가 인수하기로 한 것.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에 참여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도 있어 매력적이다.
LH 관계자는 "미매각택지를 정산하면 원금 회수된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추가 이윤 확보는 이후의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정산시점에 사업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09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김해율하 2지구는 김해시 장유리, 율하리 일대 114만3000㎡ 규모로 8424가구(2만2744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보상에 착수했고 마찬가지로 2016년 12월 착공 완료 목표다. LH관계자는 "시범지구의 경우 협약을 체결할 시점이면 보상이 다 끝날 예정이라 토지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민간과 손잡고 택지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으려는 방편이다. LH는 올해 신규 사업의 사업비 14조2000억원 중 4조7000억원(33%)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택지 개발에 드는 비용은 덜 수 있어도 향후 미매각택지를 떠안게 되는 LH로서는 부담을 안고가야 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단독이든 공동 개발이든 미매각토지를 안고 가는 형태는 같다"면서 "민간에서 조달되는 비용만큼의 부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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