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으며, 이달 내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과징금은 '기본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부과비율'로 산정되는데, 미래부는 우선 기본과징금을 관련 매출(부당행위로 얻은 이득)의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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