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판매점 관리할 법적 근거 생겨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대필 계약서 작성, 고객 정보 유출 등
법 어긴 판매점 영업등록 취소하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보조금을 주거나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대필 계약서를 작성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등록이 취소된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유통 질서가 확보될 것으로 이통3사는 기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판매점은 이통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단통법에 따라 판매점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법적으로 판매점과 이통사 간 정식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이통사는 판매점을 관리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판매점은 이통사 직영 대리점과 계약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개통 업무는 대리점에 넘겨주는 사업자다. 역할은 크지만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업 절차도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리점에서 기기를 받기 전 보증보험을 들면 그만이었다. 전국에 판매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집계되지 않는다. 이통3사는 4만개 정도로 추산할 뿐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
하지만 이통사가 판매점을 관리 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보다 투명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판매점이 페이백(이용자가 돈을 다 주고 휴대폰을 사면 판매점이 한두 달 후 이용자 통장으로 현금을 되돌려주는 불법 보조금 방식) 등으로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거나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대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