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백화점은 상품 보관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 백화점은 방송·전단지 등의 광고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은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정된 심사 지침에 따르면 상품 보관 비용은 모두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 하에서 백화점은 입점업체로부터 매입처리된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품 보관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논리에 따라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매장 천장이나 바닥, 조명 등 기초시설은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입점업자에게 판촉사원을 일정 수 이상으로 근무하도록 요구·강요하면서 추가 파견되는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입점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직매입거래 방식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직매입거래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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