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은 안전하게 운전한 고객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없으면 돌려받는다…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환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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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손님의 안전한 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단기 운전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마련했다. 손님들은 안전하게 이용한 만큼 혜택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사고 없이 이용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특약은 이날 가입자부터 자동 적용된다.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당일 가입과 즉시 보장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다.

또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 종료 다음 날 환급 신청 안내 알림톡이 발송돼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빠르게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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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관계자는 "짧은 기간 이용하는 보험일수록 손님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운전 일상을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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