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甲질'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들을 상태로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백화점은 상품 보관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 백화점은 방송·전단지 등의 광고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은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한 뒤에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백화점의 경우 전체 거래방식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이 같은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규정들이 있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구체적인 심사 지침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된 심사 지침에 따르면 상품 보관 비용은 모두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 하에서 백화점은 입점업체로부터 매입처리된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품 보관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논리에 따라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매장 천장이나 바닥, 조명 등 기초시설은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입점업자에게 판촉사원을 일정 수 이상으로 근무하도록 요구·강요하면서 추가 파견되는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입점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제한된다.점포 차원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매촉진행사를 할 때도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집객활동을 하면서 입점업체의 납품액 증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판매 수수료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직매입거래 방식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직매입거래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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