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통신망을 활용한 차별적 가격 설정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치고 양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중소기업에 건당 9~10원의 도매가로 기업메시지를 공급하고, 다른 대형 고객에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냈다고 결론 내렸으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이통사로부터 해명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이르면 9월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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