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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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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11월 호랑이에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사육사 직무 중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심모(당시 52세)씨를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내실 차단벽을 밀고 나온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에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진 뒤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심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고 유족은 안행부에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다. 안행부는 고인의 업무가 법이 정한 '고도의 위험직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순직으로 결정했다.

순직보상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일반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14명(전체의 20.5%) 뿐이다.
위험 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상 사망' 보다 20~30% 더 많은 연금을 유족이 받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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