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사육사 직무 중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심모(당시 52세)씨를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심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고 유족은 안행부에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다. 안행부는 고인의 업무가 법이 정한 '고도의 위험직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순직으로 결정했다.
순직보상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일반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14명(전체의 20.5%) 뿐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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