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호 대상서 제외돼 집주인 파산땐 날릴 우려…정부에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도록 법무부와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현 법규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다보니 지원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의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보장을 위해 별도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 가구당 평균 2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장기안심주택이 2012년 첫 선을 보인 후 지난해까지 총 3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6억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부담이 커졌다. 보증금 산정 때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2012년 기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는 총 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136만원 ▲2인 가구는 232만원 ▲3인가구 312만원이다. 기타 재산은 부동산 보유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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