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0일 해양경찰청을 통해 받은 '국내 1000t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 의원에게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하여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 측은 "이와 같은 답변은 다른 선박들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정의원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정원은 '전말조사' 실시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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