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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한 7개 SO에 2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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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등이다.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의 경우 지난해 TCN, TCT을 인수했는데, TCN과 TCT이 인수 되기 전에 미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SO별 과징금 액수는 충북 1억1207만원, 영서 2317만원, 강원 2709만원, 충청 1342만원, 전북 982만원, 한빛 963만원, 도봉강북 523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SO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내지 않았고 248억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했다.

아직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안 낸 씨씨에스 충북방송에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우편·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SO와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PP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른 SO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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