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법안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리기로 한 오전 8시, 개정안에 대한 상정발언을 해야 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상정발언은 국무위원 앞에서 법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발언을 해야만 국무위원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소기업 인력 공약 중의 하나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공약은 2년간의 법제화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했고, 3월부터 4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친 후 5월~6월 중 법제심사를 마쳤다.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를 통한 성과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였다.
어이없는 실수로 정책 상정을 무산시킨 중기청은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된다"며 여유만만한 반응이다.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재상정하면 당초 예정된 일정인 22일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15일 상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한 주 미뤄진 29일 시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무협의를 마친데다 논란이 될 소지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청의 허술한 일처리로 이날 지각은 두고두고 뒷말을 낳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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