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ㆍ서울서부ㆍ서울동부ㆍ서울강남ㆍ인천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최근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가입하려면 인터넷(green-driving.gg.go.kr)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운전자 스스로 요일을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실천 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건강검진비 할인 외에도 경기ㆍ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20∼50%,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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