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은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보도내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함과 아울러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B씨는 대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는 것이 맞지만 C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명했다. 최 비서관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해하고 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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