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몇몇 시중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 '여신전후 1개월'과 '대출금의 1%'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과 펀드를 가입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외환, 광주, 수협은행이 총 113건에 대해 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과태료 2500만원씩을, 국민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등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영업현장에서는 꺽기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소연 지적이다.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예·적금상품은 월금액이 대출의 1% 초과한 경우에 꺽기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보험과 펀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했다.
또한 꺽기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꺽기 한 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를 합산 부과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전형적인 '구태'로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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