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꺾기의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꺾기 관행이 만연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테마조사, 기획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 최고 5000만원(직원 1000만원) 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꺾기 한 건당 최고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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